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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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1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12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부산물을 가공비 대신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수리 목적 수입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이나 미사용 원재료 반환도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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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