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관세청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회신한 관세평가 분야 법령해석 39건을 질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본문·근거·중복 검사를 통과한 공개 후보가 14건, 현행성이 판정되고 근거 조문이 확인돼 검색 색인에 오른 문서가 14건이다. 각 문서는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 사실관계, 원문 전문, 근거 조문, 회신 이후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주요 키워드
같은 질문이 반복된 쟁점
- 없음
주요 법령
- 관세법 대표 법령인 해석 26건
- 관세법 시행령 대표 법령인 해석 8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법령인 해석 1건
연도별
그 밖의 최신 회신 전체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2014.10.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4.01.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8
-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2009.12.2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0
-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2005.12.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8
-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2004.03.3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8
-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7.10.17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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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2015.06.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4
-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3.08.0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8
-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2011.11.25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