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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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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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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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법령상 요구되고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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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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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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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7.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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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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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5.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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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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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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