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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ㅇ 수출업체는 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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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요량이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을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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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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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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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K가 같지만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 별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명·규격 등이 다르면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장·코팅한 수입 휠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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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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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08.0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 요구에 따라 달리 투입하는 산화텅스텐 두 종류를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품질 제품과 일반 제품에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두 원재료가 관련 법령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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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 거래개요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
심사 › 환특법환급-200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후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물품의 수출 거래구분과 환급절차를 물었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품의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도 관련 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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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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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출자는 의
심사 › 환특법환급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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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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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체생산분의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상기 거래관계에 의할 경우 위탁제조분과 자체생산제조분을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가능 여부 ① 롯데케미칼은 “C4R1”을 생산하여 PIPE LINE을 통해 국내 합작법인인 M사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생산분과 자체생산분을 통합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제한 사유가 없다면 고시에 제시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동종 수출물품별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되 고시상 일부 품목과 업체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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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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