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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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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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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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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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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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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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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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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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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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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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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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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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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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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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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