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통관 해석 목록 1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201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2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3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통관 › 수출관세법2014.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적취득부나용선 선박의 출항으로 수출이 이행되나?
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통관 › 수출-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용선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출절차가 이행됐는지 물었다. 선박이 출항한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5 별도 지급한 금형제작비도 수출가격에 넣나?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
통관 › 수출-201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형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퍼 자체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6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
보세공장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사용할 조리기구(Galley and Laundry)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경우 세관장 요건확인대상품목(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출-201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할 수입 조리기구가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리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과 함께 수출되기 때문이다.

10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대한 질의사항
통관 › 수출-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사후 단가조정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로 계약서, 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및 구매주문서가 제시됐다.

11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여부 사건개요 o ‘07.12.25.04:2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수출자 : (주)CR무역) 2,129.081M/T을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Ⅰ. 질의개요○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통관 › 수출-2001.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청시간 외 수출신고가 사전 임시개청 통보 없이 자동수리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갑론이 타당하다. 자동 전산통관으로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사전 임시개청 통보가 없었다.

13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통관 › 수출관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