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6.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품목번호의 LCD모듈을 대체 여부에 따라 규격별로 나누어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전년도 비중신고서뿐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여부가 다른 LCD모듈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품목번호별 작성이나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규격별 작성도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