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해외임가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해외임가공'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