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 관세청

품목분류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178공개 후보8검색 색인2008~2018회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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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회신한 품목분류 분야 법령해석 17건을 질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본문·근거·중복 검사를 통과한 공개 후보가 8건, 현행성이 판정되고 근거 조문이 확인돼 검색 색인에 오른 문서가 8건이다. 각 문서는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 사실관계, 원문 전문, 근거 조문, 회신 이후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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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6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6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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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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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