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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의 경정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건

'경정청구'를 직접 다룬 관세청 품목분류 공식 회신은 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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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6.26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5.06.23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04.25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8.09.0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2013.02.13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6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011.07.08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2011.05.31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6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2010.11.2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