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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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베트남산 점퍼에 이탈리아 문구를 쓰면 오인표시인가?
ㅇ 점퍼 옆구리 케어라벨에는 ‘원산지 : 베트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목부분 메인라벨에는 ‘ITALY NEPA’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점퍼의 메인라벨에 이탈리아 문구를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진정한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메인라벨에 있고 오인 방지 표시가 없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최근 2년간 수입검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다면 예외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관련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630,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8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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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