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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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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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1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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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