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