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0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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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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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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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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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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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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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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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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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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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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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법령에 가공정도·순도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추출 원천이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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