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8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