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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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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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통관 › 까르네관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
통관 › 보세공장-2011.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순수 내국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속 스크랩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과 결합되지 않았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3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통관 › 수입-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7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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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