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환급 해석 목록 1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3 테이프 절단 작업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형 테이프를 구매자 요구 폭으로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절단기로 폭을 조정하는 작업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5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 면세로 수입한 골드바를 수출할 때 관세환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에 따른다.

10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B로 분증 B→C로 분분증A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폭에 맞게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하는 것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