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ght Gas의 부산물 여부와 재투입되는 Refeed C5의 소요량 반영방법을 물었다. Light Gas는 부산물이며 Refeed C5는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한다. Light Gas는 연산품 생산 중 발생해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연산품 또는 부산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 부산물이다.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 중 발생한 폐 원재료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및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수처리제나 연료로 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이면서 손모량에 해당한다. 다만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든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