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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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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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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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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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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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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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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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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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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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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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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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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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2.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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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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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7.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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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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