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분할증명서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낼 수 있나?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고, 원상태 수출신고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로 취소되면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대여 후 원상태 수출하고 내국물품으로 상환하는 거래에 수입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가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분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대여수수료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여야 한다.
수입자가 소비대차 방식으로 현물대여한 물품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관장이 거래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 시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