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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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확인 근거가 된다.

3 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과 만년필 세트의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에 세트 포장해 공급하면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에 품목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

4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 누락한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실수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물품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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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