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누락한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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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 실수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물품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을 즉시 신청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사항>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6 (회신일 미상 회신), "누락한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96)
원 제목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