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평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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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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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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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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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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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심사관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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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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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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