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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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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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