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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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201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 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 수입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의 발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할 물량의 양도세액은 분할증명서에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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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