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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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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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4.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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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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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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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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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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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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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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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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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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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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