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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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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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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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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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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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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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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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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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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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기자재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할 원료와 시설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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