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환급 해석 목록 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 진행경과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ㅇ 2006.12.12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