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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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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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