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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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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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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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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한 거래에서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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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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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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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2009.07.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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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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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해외해외 선박발주자(A)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사가 B사의 발주에 따라 D사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C사는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다. C사의 공급은 B사가 다시 D사에 공급할 물품의 전달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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