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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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2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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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