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회사로서 2009.1.8.부터 2009.3.19.까지 승용차를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38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11.12.30. 처분청에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개별소비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개별소비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2.2.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가.「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기간도「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판단되는 바,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9.1.8.~2009.3.19.)로부터 2년 이내(2011.1.8.~2011.3.19.)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1.12.30.에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4, 2012.5.8.,외 다수,같은 뜻).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8조제3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 (세법 등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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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4건이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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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관0085 (2012.06.25 의결),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23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77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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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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