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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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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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