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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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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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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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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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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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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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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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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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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