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평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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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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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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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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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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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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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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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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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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