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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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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때 환급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수입통관 차량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라도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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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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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관세법201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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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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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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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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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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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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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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