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3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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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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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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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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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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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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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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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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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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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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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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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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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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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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