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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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2.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심사 › 징수-2011.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액이 정상 수납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고 세관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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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