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

사건번호 조심 2025관0035의결일 2026.08.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현행 확인
1. 처분 쟁점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9.18. 설립되었고,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AAA”라 한다)와 OOO 소재 OOO(이하 “BBB”라 하고, “AAA”를 포함하여 “수출자” 또는 “CCC”라 한다)로부터 “OOO” 브랜드의 가죽제품,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 등을 통해 소매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0.5.~2023.11.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4.17.부터 2023.10.4.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등 10,001건으로 신고한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24.12.17.부터 2025.3.4.까지 3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가) 쟁점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해당 산업부문(명품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1) 명품업계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관세 부과 목적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거래가격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에서 상관행을 존중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 국제 무역에서 형성된 다양한 상관행이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관행이란 특정 업계나 거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따르는 거래 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행은 법령이나 계약에 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제무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명품 브랜드 업계에서는 판매자 주도의 시장 특성이 오랜 기간 뚜렷한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출자가 거래(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제안하며, 수입자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전략 및 제안 방식이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관행으로서,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수출자와 수입자(청구법인) 사이 이러한 가격정책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핵심으로서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관세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실제로 여타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을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먼저, 일관성 있는 높은 품질과 각별한 고객 경험은 명품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제품의 가격은 명품 제품의 가치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를 반영하기에, 글로벌 가격결정 전략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와 미디어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결정하는 것은 명품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명품 업계에서는 목표하는 고객층에게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와 소통채널을 세심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홍보 전략과 가격정책은 그룹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2782 판결)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교재에서 설명하는 ‘무역 관행의 존중’과 배치된다. 나아가 처분청과 관세청은 다수의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세조사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법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비교대상업체 영업이익율 사분위값 내)을 산정함에 있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거래가격은 ‘국내판매가격 × 조정계수’로 결정되며, 단기적인 수입거래가격 조정은 국내판매가격 변동을 통해,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조정은 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청구법인 그룹사의 가격정책이다. 조정계수는 운임 등 수입제비용, 재고부담 수준 등 수입원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로 정의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가격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왔다. 예를 들어, 조정계수가 0.4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100만원인 제품의 수입가격은 40만원으로 산출된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결정 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며, 해당 설명은 청구법인의 지난 2013년, 2019년 관세조사 및 이 건 관세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설명되었다.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조사한 시장 현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자가 검토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자가 이를 청구법인에 제안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정을 제안한다. 최종 가격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논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먼저, 수출자의 해외사업부(Overseas Principal, 이하 “OP”라 한다)가 판매가격 결정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청구법인은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판매가격(Retail Price)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OP는 청구법인의 국내 시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국내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청구법인은 OP에게 가격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가격 조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최종 가격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국내판매가격은 시장상황(목표매출, 경쟁사 가격전략 등)에 따라 조정되고, 청구법인과 OP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결정 또는 조정된 국내판매가격은 OP가 청구법인의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3) 처분청의 오해처분청은 2019년 이후 거래가격 변동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의 개념은 해당 산업의 관행,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동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의 상업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와 시장 조건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해석은 관세평가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은 관세 부과 목적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상관행을 존중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 국제무역에서 형성된 다양한 상관행이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관155, 2024.2.1.)에서는 재판매가격법에서 환경 변화가 있었음에도 조정계수와 같은 가격결정 변수가 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법은 해당 산업(명품업계)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과 일치하며, 조정계수의 조정 역시 당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나) 조정계수 조정은 당시 국내외 객관적 경영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이었다.

1) 처분청은 본질적으로 조정계수 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청구법인의 가격결정 구조에서 조정계수 조정의 정당성은 '조정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조정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경영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조정계수 변경 이후의 실적 자료를 근거로 삼아 조정이 불합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토대로 과거의 결정을 판단하는 사후적 고려의 오류이다. 어떠한 경영 판단도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사후에 도출된 결과를 소급하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또한, 처분청은 조정계수의 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아졌으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조정계수가 하향되었음에도 일시적인 국내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 거래가격 변동 폭이 상쇄되어 수입거래가격은 조정계수 변경 전후 유사한 수준이거나 소폭 하락에 그치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변동 폭 역시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특히, 조세심판원은 시장환경의 변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관155, 2024.2.1.). 이 판단을 근거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대응의 징표로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에 의하면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면 문제가 되고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수입 거래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떠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조정계수 조정의 정당성은 산출 문서의 존재 여부가 아닌 당시의 객관적 경영환경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조정계수는 수입제비용, 재고부담, 시장환경, 비용구조, 규제환경 등 복수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경영 판단의 산물이다. 처분청이 이 복합적 판단을 '수치화된 산출 문서'로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그 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정계수 조정 당시 객관적 경영환경과 규제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증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조정계수 변경이 0.5818에서 0.5로, 0.5에서 0.4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각 수치가 어떤 정량적 공식에 의해 산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시적 서류를 요구하고,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조정의 합리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는 조정계수라는 경영판단 지표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용될 수 없다. 조정계수는 그 목적상 여러 가변적 요소 간의 균형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정 수치가 어느 하나의 수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을 ‘Customs Value’라고 표현하여,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경제 환경, 당사자들의 거래 관계 등 정성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가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본원칙과도 연결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이전가격 문서화 기준(OECD 이전가격 지침)조차도 특수관계자 간 가격 결정은 비교대상 거래와의 유사성 및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단일 산출 공식의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판매자가 가격(조정계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통상 회계 마감 이후 이전가격 보고서나 BEPS 보고서를 통해 영업이익률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뿐이다. 조정 당시 수치화된 산출근거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과거 수 차례 관세조사에서 수치화된 산출문서가 없었음에도 조정계수 산출에 반영되는 주요 내용 설명, 매출총이익률 검토 등을 통해 조정계수 0.5818을 인정받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조정 당시 경영환경과 관련된 감사보고서, 비용지출 세부내역, 가격조정에 대한 이메일 협의 내역, DDD 이전가격 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소명한 청구법인에게 조정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Period 1 조정(0.5818 → 0.5, 2020년 7월) - COVID-19와 경영환경 급변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월~4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경영지표는 조정 직전인 2019년 9월∼12월 대비 매출은 2% 감소하였고, 광고선전비는 83% 급감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32% 증가하는 등 수익성 악화 징후는 수치상 명백하였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를 공식 선언한 것은 2023년 5월이다. 2020년 7월 시점에서 팬데믹이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상황의 장기화를 전제로 가격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영 선택이었다. 또한, 관세 및 물류비용도 조정계수 조정 전후를 비교하면 관련 비용은 각각 115.9%, 50.5% 증가하며 청구법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재고관리 비용이 2,443% 급증했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수입가격이 7% 하락했음에도 청구법인의 재고 위험은 9% 증가하였다.DDD 그룹 본사의 2020년 이전가격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룹 전체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정계수 조정이 청구법인만의 개별적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그룹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단일 법인의 자의적 판단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공식 결론을 내렸고, 청구법인은 약 OOO원을 OOO 소재 BBB로부터 반환받았다. 과세당국이 '수입가격이 높다'고 공식 처분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 기업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조정계수의 하향 조정은 당면한 환경변화에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경영 대응으로서, 이를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도외시한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4) Period 2 조정(0.5→0.4, 2023년 8월) - 비용의 구조적 증가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었고, 청구법인의 경제지표 역시 2022사업연도 기준으로 임차료 152% 증가(약 OOO원), 인건비 109% 증가(약 OOO원), 광고선전비 221% 급증(약 OOO원) 등 운영비용만으로도 총 OOO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는 관련 비용구조가 수익 구조와 괴리될 만큼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인코텀즈 거래조건이 CIF에서 FCA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연간 약 OOO원의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신규 면세점 5개가 추가 개설되어 운영 리스크와 고정비용이 대폭 확대되었다.4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수입가격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는 조정계수 변경이 특수관계의 영향이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면 처분청의 주장은 가정에만 의존한 근거 없는 추정일 뿐이다. 처분청은 Period 2에서 조정계수가 0.4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정계수 0.5818 및 0.5를 그대로 적용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4년 추정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정계수 0.4를 적용한 실제 수입금액이 약 OOO원(0.5818 적용 시) 또는 약 OOO원(0.5 적용 시)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 사유들이 매출 대비 원가율 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단순한 가정과 추정에 근거한 계산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수준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다소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등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2019년 4월 58.18에서 2021년 10월 59.04, 그리고 2023년 8월 55.63으로 유사한 수입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및 위험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비합리적으로 크게 인하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것에 기인한다. 조정계수가 변동된 시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재고 부담 수준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다. 동시에 판매관리비가 급증했고, 운송조건 변경으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명확한 위험 증가와 비용 부담 증가는 조정계수 하향 조정을 통한 수입가격 인하를 충분히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상황이나 조건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했고, 또한 특정 연도의 매출총이익률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5년 동안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례(조심 2022관155, 2024.2.1.)도 있다. 즉, 청구법인의 조정계수 변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현실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기능, 역할, 위험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처분청이 이러한 객관적 변화 요인들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합리적 인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부당한 판단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제시한 ‘WTO 관세평가협정집’ 사례연구 14.2의 사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전가격 보고서의 관세평가 측면 활용 가능성 및 유의사항에 대한 연구로서 논의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는 수입자가 비교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한 점 때문에 곧바로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해설이며, 높은 매출총이익률의 결과가 항상 수입물품의 낮은 수입가격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례연구 14.2를 근거로 높은 매출총이익률로 인하여 대체평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사례연구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다) 비교가격 관점에서 쟁점거래가격은 수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비교대상업체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실제 청구법인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비교대상 경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평균)은 47.4%~50.0% 수준인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32%~42%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처분청이 전제하는 '특수관계로 인한 거래가격 영향(저가 수입)'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방증한다.「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교가격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계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낮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입가격이 독립 거래에서의 정상 수준을 하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이다.여기에 더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 정보는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TP adjustment)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고, 이는 실제 이들 비교대상업체들이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2) 국내 명품업체와의 일반경비율(판매관리비)을 비교하여도 청구법인(13%~22%)은 비교대상업체(21%~71%)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쟁점거래가격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적정하다는 사실은 동종업계 비교분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첫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29%~39%)은 국내 명품 브랜드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OOO 36%~55%, OOO 41%~57%, OOO 38%~46% 등 주요 경쟁사들 보다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둘째, 비교대상기업들의 매출총이익률은 이전가격 조정이 반영된 수치라는 점에서, 실제 이익률은 공시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백화점 유통에만 집중하는 반면, 비교대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아울렛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순수 백화점 매출만을 비교할 경우 실제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거래가격 조정이 아닌, 시장 불안정성과 재고위험 부담 증가로 인한 고정비 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조치였다. 이는 법인세율(25%)이 관세율(8%)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는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넷째,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은 2020년 7월 이후 50%, 2023년 8월 이후 40%까지 하락했으나, 이는 여전히 비교대상업체들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으로서 저평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리적이고 보수적으로 책정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으로서 적정하다.(라) 동일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결과는 관세평가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1) 국세청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과과하다고 판단하였다.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동종업계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약 OOO원 추가 경정하고, 법인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약 OOO원을 반환받았다. 이 처분은 단순한 세무조사 결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청구법인과 BBB 간의 거래가격 구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법적 처분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2) 국세청 판단은 관세평가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 근거의 차이와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관세당국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나, 두 과세당국이 심사하는 핵심 사실관계인 ‘특수관계자 간 실제 거래가격의 수준, 거래구조, 가격결정의 경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8조 제1항은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를 ‘판매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공식 법적 처분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바로 그 ‘판매와 관련된 상황’의 핵심 일부를 구성한다. 처분청은 법적 근거의 차이를 근거로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다. 둘째, 두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이 건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을 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초과 지급분 약 OOO원을 환수하였다. 하나의 거래가격을 두고 한 과세당국은 ‘너무 낮다’, 다른 과세당국은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두 조세의 본질적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국세청의 결론을 고려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하였고, 그 결과가 비교대상업체에 비해 낮지 않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조정계수 조정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국세청이 공식 처분을 통하여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가격구조를 아무런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기업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관세당국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단정하는 것은, 한 과세당국의 공식 처분을 다른 과세당국이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1항이 요구하는 판매와 관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합리적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판단한 점, 관세당국은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충하는 두 개의 공식 판단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분명하다. 거래가격 최우선 인정, 특수관계 영향의 엄격 해석, 그리고 입증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이라는 관세평가의 근본 원칙에 비추어, 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위법하게 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 원칙을 위반하였다. 「관세법」은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 제32조(유사물품), 제33조(국내판매가격, 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제34조(산정가격), 제35조(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단계적 적용 원칙은 임의로 생략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없다. 쟁점물품이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제4방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바로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단계적 적용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으나, 처분청은 제4방법 적용의 기술적 어려움만을 언급할 뿐, 실질적인 검토나 대안 모색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선정할 때 해당 물품뿐만 아니라 동종·동질물품의 판매가격도 포함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재고관리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당국은 ‘물품의 반입 내역’, ‘수입신고일자’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가격 산정시 적용된 Stock Keeping Unit(이하 “SKU”라 한다)별 국내소비자판매가격’을 상호 대조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할 때 청구법인의 과거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세계적인 경영환경 변화 및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과세가격 산출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라는 제6방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제4방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 결과 추가세액 산출액에서 현저히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당시 권장소비자가격만을 제출하였고, 제4방법 적용에 필요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무적으로 판매 프로세스상 입출고 내역의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4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이 경정통지 시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경정내역(엑셀)」에 기초하여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스스로 작성·교부한 경정내역 자료만으로도 제4방법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처분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범위 내에서도 제4방법의 적용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실무적 어려움’ 주장은 법령이 정한 단계적 적용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제4방법으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은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세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표1>

제4방법으로 산정한 과세가격(금액 단위 : 천원)

○○○

(다) 청구법인이 새롭게 추출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IT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수입신고(B/L) 기준으로 수입일자와 SKU별 국내판매일자 및 판매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새롭게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특정 SKU 물품의 수입일자와 국내판매일자에 관하여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간적 요건, 즉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국내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수입신고일 전후 90일 이내(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번 제출자료의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 적용 요건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번 제출자료를 기초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재결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제4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더라도 그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신축적인 해석(제6-4방법)의 적용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2) 이번 제출자료는 기존 제출자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기간 중 제출한 매출원장은 재무부서가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매출액 집계 및 회계처리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① 개별 판매 건의 구체적인 판매일자,

② 해당 판매 물품이 어느 수입 건(B/L)을 통해 반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연계 식별 정보,

③ 판매 매장별·SKU별 판매기록에 대한 정보는 이번 제출자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였다.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공을 회피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계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서 비롯된 자료 형식상의 한계이다. 실제로 해당 정보는 재고관리 시스템(본사 SAP)과 판매 시스템(X-STORE)에 별도로 축적되어 있었고, 이번 제출자료 작성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통합·연계하게 되었다.나) 기존에 제출한 매출 관련 자료는 판매일자 및 판매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서, 「관세법」 제33조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로 운영·관리되던 재고관리시스템과 판매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새롭게 추출한 자료이다.이에 따라 이번 자료제출는 단순히 종전 제출자료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입일자와 판매일자의 연계, SKU별 판매 내역, 국내판매가격 등 「관세법」 제33조의 적용 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3) 이번 제출자료의 작성 과정 및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복수의 내부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B/L 번호를 공통 식별자로 활용하여 SCM 시스템과 판매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적 작업

② B/L 번호, 수입신고일자, SKU 코드, 수입 수량, 창고 입고일자 및 매장별 할당 내역을 포함한 수입 관련 시스템 데이터 추출

③ SKU별 판매일자, 판매 매장, 판매 수량 및 판매 가격(실제 소비자 거래가격)을 포함한 판매관리(POS) 시스템 데이터 추출나) 이번 제출자료는 B/L 번호를 핵심 연계 고리로 삼아, 수입 단계의 물류 정보와 판매 단계의 거래 정보를 SKU 단위로 연결한 것이다.

4) 이번 제출자료는 개별 수입건과 국내판매 실적을 객관적·시스템 기반 자료로 연계함으로써,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요건, 즉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충족하는 가격을 실증할 수 있다.가) 이번 자료는 수입일자와 판매일자의 시간적 연계가 가능하다. B/L 번호를 통해 개별 수입건의 수입신고일자와 해당 물품의 SKU별 국내판매일자가 직접 연결되므로, 수입신고일 전후 90일 이내 판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나) 이번 자료는 SKU 단위 판매일자의 특정이 가능하다. 기존 매출원장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판매일자(연·월·일 단위)가 POS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고, SKU 코드를 통해 해당 물품의 판매 건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5조가 요구하는 시간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다) 이번 자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판매요건을 충족한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판매 채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구조이다. 「관세법」 제33조가 요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요건’도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 이번 자료는 자료의 정합성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번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단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② 2023년 9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출원장상 동일 기간 매출액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③ 나아가, 특정 기간·특정 매장의 개별 매출 건을 추출하여 POS 자료와 매출원장 자료 간 금액 및 거래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등의 교차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종전 관세조사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고, 이는 「관세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으로 거래(수입)가격을 결정하면서 반영한 조정계수의 조정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1991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가격결정 정책을 유지해 왔음이 확인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처분청이 2013년과 2019년에 실시한 관세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수출자 주도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조정계수의 결정)이 검토 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상반된 판단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관세법」 제6조에서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하여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였고, 납세자의 그 신뢰가 정당하며, 그 신뢰에 기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견해를 바꾸어 소급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3.11. 선고 95누18630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수출자 주도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조정계수의 결정)을 유지해 왔고, 과거 두 차례의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이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 삼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의 가격결정 방식이 「관세법」상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가격 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20.2.24.,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건과 동일한 수입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OOO)를 수령하였다. 국세청의 판단을 요약하면, 청구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BBB) 간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책정됨으로써,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약 OOO원 상당의 이전소득을 반환받고, 그에 대한 법인세 약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이미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기존의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경영 및 조세원칙 상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의 판단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납세자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대응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2020년 2월 통보한 세무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정상가격 수준의 소득조정금액을 반영할 경우, 2014년 약 OOO원, 2015년 약 OOO원, 2016년 약 OOO원, 2017년 약 OOO원의 소득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르면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35%~38%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영 및 과세 환경을 배경으로,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조정계수를 종전 0.5818에서 0.5로 인하하였고, 이후 2023년 8월에는 이를 다시 0.4로 낮추는 추가 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국세청이 지적한 ‘이전가격 과대 책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재고 부담 증가, 물류비용 상승 등 급격히 악화된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정계수 인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증가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종전 조정계수가 유지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매출총이익이 약 OOO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약 OOO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국가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공식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그 판단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위이며,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다. (나) 특수관계에 의한 과세가격 영향 여부 등은 고도의 법률적·전문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종전 관세당국의 판단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하다.

1)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히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단순·기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는 다음의 객관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별 거래 관행, 재무지표의 비교분석, 경쟁사 가격 수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복합적 판단 영역이다.청구법인의 가격결정은 명품업계의 일반적 가격결정 관행을 따르고 있고, OOO 등 경쟁 브랜드의 매출총이익률(47%~54%) 보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32%~42%)이 현저히 낮으며, 할인 판매나 아울렛을 운영하지 않아 동일한 판매 채널(백화점)만을 비교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가격 조정에 적용된 조정계수의 정당성, 조정 당시의 시장 상황 및 경영상 판단의 객관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판단은 일반적인 과세 실무를 넘어서는 전문적 법률·경제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즉,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모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설령 처분청이 다른 해석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석상 다툼의 결과일 뿐, 청구법인에게 명백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리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2) 종전 관세조사의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 아울러, 이 건에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넘어, 종전 관세당국의 판단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설립일인 1991.9.12. 이후 현재까지, 수출자 주도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재판매가격법 적용, 조정계수의 설정·조정이라는 동일한 가격결정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는 과거 관세조사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및 2019년 관세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수출자 주도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조정계수의 설정)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되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관세조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반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를 전제로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관세법」 제6조는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상호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그 신뢰가 정당하며, 그 신뢰에 기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견해를 변경하여 소급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3.11. 선고 95누18630 판결)한 바 있다.

이 건 관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은 과거 두 차례의 관세조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가격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지속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식이 「관세법」 상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신뢰는 충분히 정당한 것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전액 발급은 중대한 잘못이 없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들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분청 스스로가 그 발급 전제로서 ‘중대한 잘못이 없음’을 심사하고 이를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다.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액 전부에 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에 부정한 행위나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한편으로는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신고 오류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제도의 본질인 제재적 기능과도 상충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스스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청구법인의 신고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처분청 스스로 확인한 증거로서, 이 건 가산세는 마땅히 면제되어야 하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선례들과 핵심 요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부정한 의도나 중대한 과실 없이 거래의 성격과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합리적 해석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함으로써 신고 오류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였다.대법원에서도,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따라서, 과거 관세당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적법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해당 거래가격을 다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대체평가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제재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산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의 지속적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수입원가율)는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국내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가격 결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조정계수(수입원가율)’는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 간에 비정상적인 가격 괴리가 발생하였다. 먼저, 수입금액이 가장 큰 OOO 모델(가방)을 살펴보면, 해당 모델의 국내판매가격은 (2019.4.)OOO원에서 (2023.9.)OOO원으로 약 OOO원(약 65%↑) 인상된 반면, 수입가격은 같은 기간 OOO원에서 OOO원으로 약 OOO원(약 13%↑) 인상에 불과하였다. 또 다른 예로 OOO 모델(가방)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은 (2019.4.)OOO원에서 (2023.9.)OOO원으로 약 OOO원(약 62%↑) 인상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수입가격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약 OOO원(약 16%↑)이 인상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국내판매가격은 2023년 3월보다 상승하였음에도, 수입가격은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추이를 보였다. 또한 과거 일정하게 유지되던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7월 조정계수 인하 시점부터 상승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일부 과세연도에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국내판매가격의 급격한 인상 폭에 비례하지 않고, 그 상승 폭이 현저히 제한되었으며, 심지어 2019년보다 2023년의 수입가격이 더 낮은 물품도 상당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구조 전체와 시장 상황,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입가격이 실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이익률 변화는, 국내판매가격을 대폭 상승시킴에도 실질적인 수입가격 결정 요소인 조정계수를 오히려 하향 조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심지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격 조정은 ‘재판매가격방법’의 본래 취지와 구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재판매가격방법은 수입업체가 제3자에게 물품을 재판매한 가격에서 통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이익률(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보통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과 일정비율로 연동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 매출액, 조정계수, 매출총이익률은 어떤 상관관계로 인해 변동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수 차례 청구법인에게 수입가격의 인하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입가격 산출의 주요 요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판매가격 변동과 수입가격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는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17.7.21. 선고 2016누24441 판결 참조). (나) 쟁점거래가격은 수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쟁점거래가격은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과 ‘조정계수’에 따라 결정되고, 이 가격결정 방법의 두 핵심 요소 모두, 수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청구법인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이 이 건 수출자와 구두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협의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TP Policy, 구매(공급)계약서, 협의 이메일, 내부 품의서 등 기본적인 문서나 자료조차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나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실질적으로 수출자인 ‘CCC’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C는 약 8만여 개에 달하는 모델 중 가격 조정 대상 모델을 선별하고, 그 상향 조정 시점 및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 결정권은 CCC에게 전속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된 국내판매가격 또한 CCC가 직접 국내 판매부서로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한다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수입가격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역할만 수행한 수입업체에 대해 판례에서는, 수입가격 결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이유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7.6.30. 선고 2016누23820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합66421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조정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정계수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조정계수를 하향 조정하였다면, 그 변동값이 어떠한 수학적·계량적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CCC의 협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근거자료를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계수 산정에 관한 근거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3년 조정계수가 0.4로 하향 조정되던 시점에 청구법인의 전년도 국내 매출은 무려 OOO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이익률 또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은 오히려 추가로 인하되었다. 이는 조정계수가 시장 상황이나 재판매가격결정 방법에서 고려하는 적정 이윤과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의 영향 아래 자의적으로 조정되었고, 이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이 수입가격 결정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인 본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수입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17누24837 판결). 또한, 수출자가 쟁점물품 발주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거래가격은 수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발주는 일반적으로 ‘오토랩 시스템(Auto replenishment)’과 ‘맥스 시스템(Max calculation)’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해당 시스템 모두 수출자가 설계·관리하고 있다.

각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오토랩 시스템은 판매 예측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매주문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운영 주체는 이 건 수출자이다. 맥스 시스템은 국내 각 매장의 적정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접근 및 운영 권한 역시 ‘OOO’(OOO소재 AAA 물류팀)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 대한 권한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도 ‘AAA’ 내에 있다고 청구법인은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한 수요 예측, 수입할 모델 선정, 관련한 발주 수량 책정 등 수입할 물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자동발주시스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인 ‘AAA’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수입가격 자체도 OOO 그룹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국내판매가격 및 조정계수에 의해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가격 리스트(TP Price List)조차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청구법인은 자신이 발주하는 물품의 가격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 전반에 걸쳐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하여 법원은,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해외 본사가 산출하여 ERP 시스템에 등재한 가격을 그대로 따랐고 해외 본사가 발주수량을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6.30. 선고 2016누23820 판결). 심지어,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한 담당 부서 및 담당 실무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판매가격 변경 이력 확인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국내 재무 책임자인 CFO만 가지고 있고, 실제 물품 구매 관련 업무를 하는 MD를 포함한 실무자들은 권한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나아가 처분청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11.2. 1차 자료 회신문을 제출하며 ‘AAA’가 자료 작성의 주체라 명시하며,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과 AAA 공동 명의로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역할 및 위험 부담에 대하여 개별기업보고서, 수입자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검토해 보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기능·역할 및 위험에 변동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을 크게 인하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대비 매출총이익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기능 배분에 있어 대부분의 기능을 OP(CCC)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내부에는 가격 결정 담당부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법인의 일반경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수행 기능 및 위험 부담은 동종업계 비교대상업체와 현격히 다르므로, 단순 매출총이익률의 비교를 통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가격 역시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임이 확인되지 않아, 그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집’ 사례연구 14.2에서 높은 매출총이익률은 그의 기능이나 자산, 위험과 비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체평가방법으로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따라서, 쟁점거래가격은 수행 기능 및 위험 구조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독립된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조정계수 조정 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정계수 변동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조정계수의 산출 공식이나 수치 대입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조정 사유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수행 기능 및 비용 분담 구조의 변화 또한 수입가격을 현저히 인하할 만한 실질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정성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는 모호한 설명일 뿐이고, 이는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정계수 하향조정 사유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항목별(①∼⑦)로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20년 초 4개월간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 감소(약 OOO원)한 점을 조정 사유로 제시하였지만, 청구법인의 동일 기간 매출총이익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오히려 약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1월∼4월 매출액(약 OOO원)만을 기준으로 직전 4개월 매출액(약 OOO원)보다 감소함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년 상·하반기 손익자료에 따르면 조정계수 하향 조정 직전인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여, 2020년 상반기 4개월(1월∼4월)과 6개월(1월∼6월)의 짧은 기간 차이에도 매출액 집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2020년 상반기(6개월)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2019년 총 매출(약 OOO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반기 추정치(약 OOO원)를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약 OOO원)은, 이미 2019년 연간 영업이익(약 OOO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익 구조 아래에서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조정계수를 하향 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한편 ‘최근 10년 손익현황’을 보더라도, 과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일부 연도에서 감소한 적이 있다. 예컨대, 2017년 매출액(약 OOO원)은 전년(약 OOO원) 대비 약 1.8% 감소했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시 조정계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유리한 비교기간만 설정하여 소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② 청구법인은 조정계수 하향의 사유로 2020년 1월~4월 광고선전비가 직전 4개월 대비 83% 감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광고선전비의 편중된 집행값만을 가져온 과장된 주장이다. 실제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연말 4개월 동안의 광고선전비는 2019년 전체 지출액의 72%를 차지할 만큼 편중되어 있다.반면 2020년 초 4개월 값은 해당 연도의 26% 수준으로 집계되는바, 광고선전비는 연중 캠페인 일정이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으로, 특정 시기의 증감만으로는 조정계수 변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또한, 이 건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마케팅 기능 분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국내 마케팅 기능은 OP에서 계속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능 변화에 따른 조정계수 조정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이외에도, 청구법인의 관리비, 직원급여 등 주요 비용은 매출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하는 구조로, 단순한 금액 증가만을 근거로 조정계수 조정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각종 비용을 분석한 결과, 조정계수 적용 기간 중 판관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 증가 또한 조정계수의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로 판단하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2021년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2020년 7월 조정 다음 해에 발생한 자료이므로 조정 당시 고려할 수 없는 비용이다. 또한 각종 비용에 대한 단순 금액 비교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제 부담률에 대한 왜곡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세 및 물류비의 원가율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해당 항목들은 전체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원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세 및 물류비의 증가는 매출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며, 조정계수 하향 조정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④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매출 감소 우려로 조정계수 하향을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팬데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20년 개별기업보고서를 보면 2020년 중반에 이미 팬데믹 우려는 해소되었음이 나타났으나, 청구법인은 조정계수를 하향조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조정 논리대로라면, 팬데믹에 따른 결과가 보복소비로 이어져 매출 급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조정계수를 다시 상향조정했어야만 한다.또한, 팬데믹이라는 외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20년 중간배당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기업은 위험 상황에서 비상 사태를 대비한 재무적 안전장치 확보가 일반적이기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팬데믹 상황을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정황이다.

⑤ 청구법인은 재고관리 위험과 비용 증가를 조정계수 하향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부 지엽적인 자료에 기초한 주장이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체 원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었다. 우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재고부담 리스크를 이전받게 된 배경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일찍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재고 부담 수준이 청구법인에게 그리 큰 위험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재고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SHS’는 청구법인 귀책으로 오염된 제품으로,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반품하지 않고 이를 자체 처리하였고, ‘DEF’는 자체 결함 제품이므로 수출자가 보증해야 하는 재고로서, ‘DEF'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수입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가격의 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AVA’는 판매 가능한 제품이므로, 실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반품하던 재고는 OBS(단종재고)와 DEF(결함제품)이다. 청구법인은 2020년 조정 전에는 ‘SHS’에 대해서만 재고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2020년에는 상기 4종 모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재고충당금을 일시에 설정하였다.2020년 회계 계상된 재고충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판매 가능한 재고인 AVA의 재고충당금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청구법인이 이전받은 재고부담 위험은 OBS와 DEF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재고부담 금액은 실제 이전받은 반품 비용이 아니라 장부상 평가액이므로 과장된 수치이다.

또한 2020년 재고충당금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값인 약 OOO원이 일제 계상되었는데, 이는 회계 기록의 변경에 따른 일시적 수치로 실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고부담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2021년에는 재고충당금이 OOO원 정도만 계상되는 등 비정상적인 급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재고충당금과 재고폐기비를 합쳐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가사 SHS, AVA를 포함한 모든 재고충당금을 청구법인이 이전받은 위험으로 보수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재고부담 원가는 매출액 대비 1.1%∼3.15% 수준이며, 이례적인 2020년 기록을 제외한다면 연 평균 매출액 대비 1%∼2%의 원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조정계수를 8.18%(58.18%→50%) 인하하였고, 이어서 2023년 8월부터는 2019년보다 18.18%(58.18%→40%) 인하한 바 있다. 이는 실제 청구법인이 부담한 재고 리스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할인율이다. 이 결과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실제 집행한 재고 폐기비는 약 OOO원이나, 조정계수 하향에 따른 수입 가격은 약 OOO원이 하락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재고부담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과도한 할인으로, 조정계수가 비용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조정계수 인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은 조정계수 인하 시점과 인하 폭에 비례하여 하락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조정계수를 자의적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⑥ 청구법인은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계수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어떤 거래 항목인지, 또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조정계수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정계수는 합리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할 과세가격의 결정요소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 분쟁의 존재만으로는, 그 구체적 근거 없이 조정계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더구나, 2023년 4월에는 기 반환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수출자에게 재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8월에 조정계수를 종전보다 20% 추가 하향한 바 있다. 만약 2020년 7월 조정계수 조정이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 가정한다면, 2023년 재지급 시점에는 조정계수를 다시 상향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이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조정계수 하향 조정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기에,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청구법인은 2023년 8월 조정계수를 0.5에서 0.4로 인하하였고 그 사유로 각종 운영비 부담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 매출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인 비용 증가에 불과하며, 조정계수 조정 전 청구법인의 판관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였다가 2023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정계수를 하향 조정할 만큼의 청구법인의 구조적 비용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환차손과 운임 상승을 추가적인 부담요소로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이 조정계수 조정 전년도(2022년)에 OOO원 이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 증가가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이처럼 조정계수 인하가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조정계수 0.4를 온전히 적용한 2024년도의 총 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 산정되는 반면, 2019년 조정계수인 0.5818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총 수입금액은 OOO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조정계수 인하에 따라 수입금액이 약 OOO원이 감소한 셈이다. 설령 조정계수를 0.5로 적용하더라도, 총 수입금액이 OOO원이 되어, 전년 대비 OOO원이 감소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 수입가격이 OOO원 규모로 하락된 것은, 환차손이나 운임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대폭적인 가격 인하는 정상적인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결국 해당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쳤다는 점 외에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라)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법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동일한 가격결정 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은 정책의 외형만을 근거로 하여 조정계수 등 실질적인 가격결정 핵심 요소의 변동은 문제 삼지 않는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판매가격 및 조정계수가 수치적으로 현저히 변동하였으므로, 이는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조정계수를 극단적으로 0.1까지 하향 조정하더라도 동일한 정책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명품업계의 상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 자의적 가격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례나 명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마케팅 전략, 글로벌 브랜드 관리 등의 일반화된 개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의 목적 즉, 쟁점거래가격의 평가는 개별 수입물품별로 실질적인 거래조건과 가격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수출자와 수입자 간 완전 경쟁 조건에서 형성된 통상적인 거래가격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최종 소비자의 경험이나 명품 브랜드의 가치 유지 전략과 같은 요소는 관세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수입물품이 명품 브랜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자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방식을 상관행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2)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료 미제출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의 존재가 필수적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각 모델별로 다른 기준으로 연중 수시 변동된다. 또한 브랜드 가치와 제품 차별화로 인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차용될 수 없고, 제4방법 적용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모델별 실제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이 확인되어야 한다.이에, 처분청은 이 건 조사기간 중 수차례 모델별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용 매출장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매출장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SKU와 판매 수량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는 제4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자료라 할 수 없다.또한, 처분청은 자료 제출기한을 조율하거나 연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격결정 관련 자료를 OOO 소재 수출자가 보관한다는 사정을 들어 제출을 회피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SKU별 매출내역 제출 요청에 대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최종 회신하며, 핵심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재고관리를 선입선출(FIFO)로 하므로 ‘물품의 반입 내역’, ‘수입신고일자’, ‘거래가격 산정시 적용된 SKU별 국내소비자판매가격’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4방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자료는 모두 수입 관련 자료에 불과하고, SKU별 반출 내역과 실제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이 없는 이상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4방법 적용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제4방법 적용을 요구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서 처분청이 실제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수입가격에 기간별 조정계수를 임의로 나누어 국내판매가격을 산출 후 조정계수를 적용하였고,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도 조정 없이 2019년 이전의 조정계수를 적용한 것이 자의적·가공적인 가격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채택·운용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전제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 값을 기계적으로 원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행 기능, 시장 상황, 위험 부담 구조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가격에 합치하는 조정계수를 산출·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수입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국내판매가격 × 조정계수’이므로, 수입가격을 다시 조정계수로 나누면 청구법인이 전제로 한 국내판매가격이 도출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 결정방법을 그대로 원용하되, 합리적 근거 없이 하향 조정된 조정계수만 정상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특수관계에 의한 저가신고가 확인되는 2020년 7월∼2023년 10월까지의 수입신고 물품에 한정하여,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비판매물품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적정 이윤이 유지되도록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한 정상가격 산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다.

(다) 쟁점처분에 사용된 조정계수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수이다청구법인은 시장환경 변화, 비용 증가, 위험 이전 등을 근거로 조정계수의 하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는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와 ‘매출원가율의 하락’이 나타나, 청구법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정황이 확인된다. 특히 시장 위험 등을 조정계수를 통해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국내판매가격이 고정되어야 하나, 실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2019년 4월∼2023년 9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평균 약 42% 인상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차 자료 회신문에 따르더라도 2019년 4월∼ 2020년 7월까지 불과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11.39%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국내판매가격의 인상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시장 리스크나 비용 등 위험 증가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 증가에 따른 조정계수 인하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국내판매가격이 고정되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 국내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다. 조정계수의 인하 없이도 국내판매가격 인상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조정계수 하향 없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국내판매가격 인상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 또한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또한 증가되었기에, 청구법인에게 매출총이익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재판매가격방법의 구조상, 이 같은 매출총이익률의 상승이 정당화되려면, 영업이익률은 고정되고 판관비 비율만 급격히 상승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 건 조사대상기간 중 판관비 비율이 하락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적정 이윤)은 (2019)7% → (2020)15% → (2021)21% → (2022)25%로 급증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비용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매출총이익률의 상향 조정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비용 증가분은 모두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되었기에, 적정 조정계수가 적용된다면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때문에 조정계수 0.5818을 이 건 조사대상기간에 적용하면 매출총이익률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처분에 사용된 조정계수 0.5818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상승분을 온전히 포섭하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수라 할 수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청구법인의 연도별 개별기업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수행 기능 및 위험 부담 구조에는 조정계수의 변동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방법(RPM) 및 보충적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었다.실제로, 청구법인이 조정계수를 인하하여 달성한 2021년 매출총이익률은 약 38%로, 이는 청구법인의 보고서상 비교가능회사의 중위값인 24%를 현저히 상회하는 값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거 지속적으로 적용했던 매출총이익률 29% 역시, 2020년, 2021년의 청구법인의 비교가능회사 매출총이익률 중위값을 여전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치적 분석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기존 조정계수 0.5818을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거 관세조사에서 이미 검증된 조정계수를 과세기준으로 삼은 쟁점처분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에 해당한다. 특히, 시장 위험이나 비용 증가 요인은 이미 국내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조정계수를 단기간 내 변동시키는 것은 관세평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행 기능 분석, 시장 변화, 관련 법령, 과거 조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에 기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마) 청구법인의 추가 제출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1)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이라는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의 결과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감수하도록 하는 법리적 구조로 이해된다.

2) 이 건에서 「관세법」 제33조(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4방법 적용을 위해 요청한 판매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자료 제출 미비점이 지적된 이후에서야, 청구법인은 분산되어 관리하던 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새롭게 추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데이터를 관세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2026.5.13. 제출한 ‘2023년 9월 수입-판매 연결 데이터’(엑셀자료)는 관세조사 대상 기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데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등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제4방법 적용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다른 명품수입업체와는 취급하는 브랜드의 가치, 판매형태, 수행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과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국세청과의 조세심판(2022년 결정)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 등이 다르므로 OOO 등 경쟁사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5) 이처럼 처분청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청구법인 간의 세무조사 관련 조세심판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새로 제출한 자료는 제4방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어렵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2013년, 2019년)에서 청구법인이 정상 매출총이익률 약 29% 수준 달성을 위해 산출한 조정계수 0.5818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누락된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대상기간에도 2013년 및 2019년 선행 관세조사 당시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수출자 주도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조정계수의 결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 결정의 핵심 변수인 조정계수를 임의로 인하하여 적용하였고, 이는 과거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정한 조정계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검증된 수치, 비교가능회사의 매출총이익률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등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가능회사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았고, 이에 조정계수 0.5818보다 더 큰 계수 적용이 불가피하였지만, 선행 관세조사 당시 인정한 0.5818를 적용하게 되었다.이처럼, 처분청은 쟁점처분에서 선행 관세조사 당시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 및 동일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신의성실원칙의 요건 중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처분이다.

(4)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6745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또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지적사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재고 부담 증가, 물류비용 상승 등의 경영환경의 변화를 들어 가산세 면제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은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통상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받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건 관세조사 당시 경영환경 변화가 수입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영향의 정도 및 조정치 산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전적 확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기보다는 납세협력의무 및 주의의무 이행이 현저히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각 사건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로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과 가산세 면제요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10.5. 선고 2020구합81144 판결). 즉, 이 건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른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그칠 뿐이며, 곧바로 납세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까지 확인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당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청구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OOO(이하 “EEE”이라 한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판매법인이다. 수출자는 OOO 아시아지역사무소 및 물류거점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도매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EEE은 수출자의 지분 또한 100%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한편, 청구법인은 본사인 EEE과 AAA 및 BBB를 합쳐 ‘Overseas Principal(해외사업부)’(이하 “OP”라 한다)이라 칭한다. OP는 전 세계 판매법인에 대한 가격책정, 영업·사업전략, 브랜드·물류·재고·매장·인사·재무관리, 마케팅업무 등 전권을 가지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정책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재판매가격법(RPM)’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격은 국내판매가격(Retail Price)에,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 관리비, 적정 이윤을 고려해 결정한 조정계수(Coefficient)를 대입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정계수가 0.4, 국내판매가격이 100만원인 제품의 수입가격(TP)은 40만원으로 결정된다.

<표2>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청구법인은 2013년∼2020년 6월(7년 6개월) 기간 동안 조정계수를 동일한 값인 0.5818을 일정하게 사용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조정계수를 0.5로, 2023년 8월부터는 0.4로 인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정계수의 조정이 수입제비용, 재고부담, 시장환경, 비용구조, 규제환경 등 복수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경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조정계수 0.5의 조정 배경의 하나로 국세청의 2020년 세무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 청구법인은 2020.6.26. OOO 소재 BBB로부터 약 OOO원을 반환받았고, 과세당국이 “수입가격이 높다”고 공식 처분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삼성세무서장은 2022.3.6. 및 2022.4.7.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우리 원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에 대한 기능분석을 다시 실시한 후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시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0서2233, 2022.12.13.).

(라) 처분청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13년 관세조사 당시 수량과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으로 약 OOO원을 추징하였고, 2019년 관세조사 당시 이전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약 OOO원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2024.12.17.부터 2025.3.4.까지 3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 결정방법이 명품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조정계수 조정은 당시 국내외 객관적 경영환경을 반영한 것이며, 비교가격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자는 약 8만여 개에 달하는 모델 중 가격 조정 대상을 선별하고, 그 상향 조정 시점 및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며,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피드백 및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수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국내판매가격 또한 수출자가 직접 국내 판매부서로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하는등 쟁점거래가격은 일방적으로 수출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국내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수입가격 결정의 또 다른 요소인 ‘조정계수(수입원가율)’는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 간에 비정상적인 가격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수입금액이 가장 큰 OOO 모델의 국내판매가격은 2019년 4월 OOO원에서 2023년 9월 OOO원으로 약 OOO원 인상되어 약 65%의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수입가격은 같은 기간 OOO원에서 OOO원으로 약 OOO원 인상되어 약 13%의 상승률을 보인다),청구법인은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7월 조정계수를 0.5818에서 0.5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B로부터 반환받은 약 OOO원이 어떤 거래 항목인지, 또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조정계수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4월에는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수출자에게 재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8월에 조정계수를 0.5에서 0.4로 추가로 하향한바, 만약 2020년 7월 조정계수 조정이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재지급 시점에는 조정계수를 다시 상향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이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계수 인하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객관적 경영환경도 쟁점물품에 대한 조정계수 하향의 원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및 조정계수가 수치적으로 현저히 변동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가격이 명품업계의 상관행에 부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과거 조정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과세가격은 제6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 건 관세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처리용 매출장에는 SKU와 판매수량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처분청이 요청한 SKU별 매출내역 제출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문서로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입선출방식의 재고관리를 하므로 ‘물품의 반입 내역’, ‘수입신고일자’, ‘거래가격 산정시 적용된 SKU별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4방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수입 관련 자료에 불과하고, SKU별 반출 내역과 실제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청구법인은 IT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입신고한 B/L번호를 기준으로 수입일자와 SKU별 국내판매일자 및 판매정보를 연계하여 새롭게 생성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그 기간도 1개월분에 불과하여 재검증을 위한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세액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수입가격에 기간별 조정계수를 임의로 나누어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한 후 조정계수를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채택·운용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수행 기능·시장 상황·위험부담 구조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가격에 합치하는 조정계수를 산출·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과거 두 차례의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 영향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선행 관세조사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2013년 및 2019년) 당시 청구법인이 정상 매출총이익률 약 29% 수준 달성을 위해 산출한 조정계수 0.5818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누락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당시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거래가격 결정의 핵심 변수인 조정계수를 임의로 인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조정계수 0.5818보다 더 큰 계수 적용이 불가피한 신고가격도 있었지만, 선행 관세조사 당시 인정한 0.5818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조정계수 조정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 당시 국내외 객관적 경영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이었고, 특수관계에 의한 과세가격 영향 여부 등은 고도의 법률적·전문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종전 관세당국의 판단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받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 당시 경영환경 변화가 수입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영향의 정도 및 조정치 산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3.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2.1.)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9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 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 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3조(동종ㆍ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 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동종ㆍ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퍼센트 미만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 제2호의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제34조(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 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ㆍ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4건이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관0035 (2026.08.13 의결),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09864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649)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