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실시된 후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6.08.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실시된 후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및 위탁가공비용 등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법인심사)를 받던 중,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등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OOO세관장에 통합되었다]에 OOO까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2010년경 해외 위탁가공 수출입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무지 내지 부주의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는 등 사실상의 조세부담이 없으며, 쟁점물품과 같은 위탁가공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개정취지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탈세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신고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는 수입자가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업무 무지 또는 부주의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부자재의 가격을 임의로 추정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단순착오 내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은 관세가 무세인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등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의류 등에 사용하는 원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용 시트 생산업체에게 시트 커버를 납품하면서, 수출자 소속으로 ‘자동차 시트 봉제 사업부’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구매한 시트 커버 제조용 원·부자재를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한 후 위탁가공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결과OOO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등을 과소하게 수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OOO까지 처분청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 수정신고·납부세액 (마)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같은 위탁가공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등 과소신고로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탈루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실시된 후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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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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