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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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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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 심사 › 징수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2017.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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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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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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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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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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