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0회신일 2018.12.18분야 조사 › 감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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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12.18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후 국내에 다시 입항한다. 재입항한 선박에서 해당 물품을 하역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회답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외국기항 후 국내입항하여 하선할 경우, 그 물품은 내국선용품에 해당함(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 재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하역할 경우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중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고 외국 기항 후 국내에 입항하여 하선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0 (2018.12.18 회신), "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0)
원 제목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내국선용품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물품성격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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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