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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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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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
심사 › 환특법환급-201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6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 거래관계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④ A사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ㅇ A제품과 B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9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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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