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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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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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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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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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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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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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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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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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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