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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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2 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
일본으로부터 제분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분설비 테스트 용으로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3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1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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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