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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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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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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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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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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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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