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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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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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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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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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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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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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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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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