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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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
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주세법201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심사 › 징수-2015.04.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환급액의 전산 자동계산과 환급신청 서류제출 폐지를 요청했다. 신청액 자동계산은 수용하기 어렵고, 서류 생략은 전자통관시스템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환급금액은 권리자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임의 결정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

6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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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