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OOO세관장이2013.7.23.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최초 납세의무자”라 한다)은 2012.6.29. 수입신고번호 OOO호(수입자 :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7.20.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7.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수입자 OOO이 심사세관장의 심사시 제출한 가격자료와 같이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그 신고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는데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가 정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정정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 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대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수리 전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의 납세의무자 및 담보제공자에는 청구법인이 물품의 화주로서 청구법인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쟁점물품보다 통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대두 및 대두박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합리적 가격이라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초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최초 납세의무자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의무자 정정승인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및 정정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및 정정 현황(2)청구법인은 2012.6.29. 쟁점물품을 <표2>와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표2>
수입신고 내역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관세법」 제19조제1항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의무자 정정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처분청은「관세법」 제35조규정에 의거 제6방법으로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OOO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3>
과세가격 결정내역(다) 청구법인은 OOO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이 위안화 OOO원/톤OOO이므로 쟁점물품 신고가격OOO은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5.22. OOO내 판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호에 의하면,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관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관세법」 제35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OOO내 판매가격이 위안화 OOO원/톤OOO이므로 쟁점물품 신고가격OOO은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5.22. OOO내 판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3% 낮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관세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130, 2013.10.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관련법령 등
(1) 관세법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부칙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5조제1항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5조제2항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1조제1항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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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1.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1.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0.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5.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04.04.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31조 · 회신 2019.05.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19조 · 회신 2017.05.0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126 (<time datetime="2014-06-27">2014.06.27</time> 의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73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19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