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해외직구 관세 납부 검색 결과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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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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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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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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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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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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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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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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