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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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납부 검색 결과 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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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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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