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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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3 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4 함께 수출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든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5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의 원재료 양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양을 다시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③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ㅇ 동판(HSK 7410.21-1000)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같은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

10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넣을 수 있나?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설계소요량 적용 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의 원재료 양을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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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